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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0.6%).
이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