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2.2%에 달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