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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표현의 자유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모욕을 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국가유공자에 대한 모욕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