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공제금 적립금은 해마다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로서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퇴직금이 없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신청에 의한 지급으로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수급자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상황임.
이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