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음.
비록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규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 5. 15.)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인 판단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공사비 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