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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수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이에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주민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