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대학의 교원, 특히 교수가 강의와 논문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임·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