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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조현병 관련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증정신질환으로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하고 있음. 이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 환자의 약 80%가 병세를 호전되나, 해당 증상이 사춘기 증상으로 오인되는 청소년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발견이 늦어져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6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