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문을 개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은 종교·신념 등을 비롯한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해 수백여 명이 병역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신념 등을 비롯한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나.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지 신설).
라.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8 신설).
마.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3 및 제33조의24 신설).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4개월로 함(안 제33조의25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6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의28부터 제33조의30까지 신설).
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차.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 및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하되, 복무에 필요한 기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의2 신설).
카. 대체복무요원이 병력동원소집 등에 준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74조의3제2항 신설).
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파.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11(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33조의12(대체복무의 신청)
제33조의13(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
제33조의14(위원회의 구성)
제33조의15(위원의 결격사유)
제33조의1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3조의17(사실조사 등)
제33조의18(위원회의 결정)
제33조의19(결과 고지)
제33조의20(이의 신청)
제33조의21(행정소송)
제33조의22(대체복무요원의 편입)
제33조의23(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등 결정)
제33조의24(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33조의25(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3조의26(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3조의27(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감독 등)
제33조의28(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29(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의30(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43조의2(국방력 약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5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특례)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의2(대체교육소집 대상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4(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5(대체복무요원 허위 편입)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