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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때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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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