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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프로그래밍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의 특성상 게임서비스 제공 중 오류 등으로 인한 게임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러나 게임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나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게임사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합당한 대응과 만족할만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