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가 없다보니, 일부 업종은 총량을 넘은 초과매출이 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달함에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43억원을 추가납부 한 것 외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에 있어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분의 절반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초과한 경우 매출총량 초과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의2(매출총량 초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