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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 스마트농업, 농식품자원정보,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
이와 같이 농산업의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 분석 및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이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45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