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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가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목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1/4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8%나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안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시설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