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하고,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던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영업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