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속세는 5단계 과표구간과 10%∼50%의 상속세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시가액의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
한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주식으로 인한 기업 상속 시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대 65%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 시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13개국이며, 나머지 23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연부연납기간을 연장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자본축적 유인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각 호).
(1)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2)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3)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대하여 기대여명 연수에 곱하는 연간 공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나.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의2제1항).
마. 각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함(안 제26조).
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사.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함(안 제71조제2항2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1조(연부연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