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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보고․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