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4 발의 ·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