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인 선박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의 경우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위험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