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거래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산 일체에 관한 총괄적인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고, 중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중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국내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정부 R?D 특허성과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중재를 추가하고, 그 대상에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제42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3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의2).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손해액 산정 업무 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벌칙적용에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6장의2 신설, 제56조, 제59조 및 제60조).
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벌칙적용에 있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6장의3 신설, 제56조, 제59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2조(조정부)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3조의3(중재의 신청 등)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출석의 요구)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제46조의3(「중재법」의 준용)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조의4(손해액 산정 등)
제55조의5(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55조의6(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제55조의7(전략원의 사업)
제55조의8(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