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