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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K-POP, 드라마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한류 콘텐츠의 획일적이고 식상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 등 공연예술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 공연문화의 향유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한국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