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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의 핵심은 체육과 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해 있다는 것임. 이러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나, 성적 지상주의와 국위 선양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은폐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목적 규정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