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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품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