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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제38조의2 및 제104조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8조의2(라돈 등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