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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행정조사 과정의 물건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되 물건의 제출 없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물건제출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