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이 조항을 근거로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제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대법원 판례(2018.7.12. 선고 2014추33)에서 “재평가는 자사고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처럼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 있으면 지정 취소)로 전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코자 함(안 제61조 개정).
주요내용
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은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가능토록 ‘한시적’ 문구를 삭제함(안 제61조제1항).
나. 자율형사립고의 자율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안 제61조제1항에 동법 제43조제2항·제47조제2항 조항 추가).
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으면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3항 신설).
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립형사립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중대한 법령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토록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