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그 근거 법률에 감사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ㆍ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