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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으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제도임.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