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도가 낮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쉬운 우리말이나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제29조(재심사 청구)
제30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