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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체육계에서 운동코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의 양상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있지만, 교육·보호·감독자와 같은 특수한 관계나 우월적·종속적 지위관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