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법 문장에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면서, 일본식 표현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