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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음.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48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