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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사형 및 무기형 완화, 부정기형 선고 등 형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