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 소요의 증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 등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정운용 법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됨에 따라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1)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관리 및 장기재정전망의 추계 및 재전망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함.
2)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재정부차관 중 재정을 담당하는 차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재정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및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함.
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안 제6조 및 제7조)
1)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2)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함.
3)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라.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안 제9조)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또는 「국회법」에 따른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안하는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재정 수입ㆍ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안 제1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또는 재정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안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년 회계연도를 시작 연도로 하여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ㆍ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ㆍ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
아.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안 제15조)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ㆍ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자.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안 제16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정 정보 및 통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건전화계획 등과 관련된 재정 정보 및 통계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고, 이를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