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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은 다수의 군인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음.
이에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