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