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출연료 미지급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2015년 87건, 2016년 134건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 간의 분쟁(이하 “분쟁”이라 함)은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함(안 제16조 신설).
나. 조정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원의 원장,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18조 신설).
다. 문화예술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2조 신설).
라. 문화예술분쟁의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문화예술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마.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함(안 제25조 신설).
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의 설립 등)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임원 및 임기)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이사회)
제21조(준용규정)
제22조(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3조(분쟁의 조정)
제24조(시효의 중단)
제2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26조(조정의 효력)
제27조(조정의 중지)
제2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