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5인제 미니 축구게임인 ‘풋살’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옥상 등에 풋살장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풋살장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