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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민속 소싸움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전통 소싸움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싸움단체와 소싸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소싸움대회는 허가받은 11개 지역(진주, 청도, 의령, 대구, 함안, 김해, 창녕, 보은, 정읍, 완주, 창원)에서 시행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안 제8조).
마. 소싸움대회의 심판 또는 조교사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회시행자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