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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후유증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너무 짧아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