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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제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