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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강제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