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정감사·국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류 및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로 서면답변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따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대한 처벌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