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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