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이 되면 새로운 위원장 또는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새로 개시됨.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그런데 위원회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가 현행과 같이 임명 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8조제3항).
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9조(감사)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1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