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상속·증여세 제도는 1999년 현행 체계를 갖춘 이후 20년 동안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당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과거 상속·증여세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1명의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99명의 선한 상속행위까지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상속·증여세제는 형평성 가치를 강조하고, 성장 저해라는 비용은 무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최근 다수의 해외국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OECD 35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였고,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세계에 유래가 없는 최대주주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함(안 제18조제6항).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비율을 8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의2제1항).
라. 상속세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마.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