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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