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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방송 실시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