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버스 정류지와 주변 10미터 이내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의 경우 택시 승차대(택시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를 다른 자동차가 점유할 경우 택시가 정차할 수 없어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택시 승객이 원활하게 택시를 승하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